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납세자가 해당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지급 제외 통보를 받았을 경우, 소득·재산 요건 등이 실제와 다르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지급액 감액, 지급 제외 등).
- 신청 기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을 통해 서면 제출. 필요 시 소득·재산 증빙 서류(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사본 등)를 첨부.
-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30~60일 내 결과 통보.
- 이의신청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심사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