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24년 | '25년 | 증가액(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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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13만 원 | 228만 원 | +15만 원 (+7.0%)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40.8만 원 | 364.8만 원 | +24만 원 (+7.0%)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가능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 인정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
✔️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 존 · 비속의 교육비, 의료비까지 공제
✔️ 기초연금에 탈락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게는 정기적인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 안내, 수급자가 되어도 이력 관리(5년간)
✔️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이혼* 인정,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