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뉩니다.
직접 계약자, 비계약자 차이
1. 직접 계약자
- 정의: 전기 사용 계약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한국전력 또는 구역
전기사업자에게 직접 납부하는 소상공인.
2. 비계약 사용자
- 정의: 타인의 명의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
👉비계약 사용자 신청
3,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연 매출 1억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 직접 계약자 및 비계약 사용자 모두 포함.
4, 지원 혜택
-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
5, 신청 기간
-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